신선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3 6:24:24 PM 안녕하세요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개인비지니스에서 corp으로 다시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corp으로 설립된 날짜로 부터 개인 비즈니스를 corp으로 시작하시면됩니다.회사설립에는 deposit이 없습니다. 대개는 sales tax에 관한 seller's permit을 받는 과정에서 deposit을 요구합니다. 신선향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