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땅을 아버지가 Quit c.deed로 명의변경을 저에게 해줬는데 어버지가 빚을 졌다든지 대출을 많이 받았다든지 할경우 저에게준 땅을 은행에서 가져갈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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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4/17/2010 11:02:52 AM
Quit clamie deed는 property ownership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grant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 융자를 받은 융자 기관 으로 부터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모든 빚은 해당 부동산에 남아 있게 됨니다.그리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융자은행에서 처분하게 되며 credit도 아버님의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았던 시람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소유권은 잃게 되지요. 부동산을 grant받을 때에는 빚이 얼마나 있는지을 확인하여보시는것이 자신에게 이익 여부를 알아보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땅의 경우는 대부분 빚이 없는 상태가 많거나 아니면 은행융자 보다는 이전 주인과 owner carry관계가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해당 토지에 빚이 있는 경우에서 명의 이전이 되었다면 아버님에게 아직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은행이든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