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셉 김사장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척이 명의를 쓰고 싶지 않아서 인데요, 걱정하는 것은 구입비가 거액인데(약 250,000불) 본인 명의 없는 주택구입비로 어뗳게 쓸수 있는가 입니다.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4/17/2010 11:21:15 AM
소유권을 기록상으로 남기지 않고 빌린금액을 담보하여 주는 방법은 Deed of Trust 으로 빌린 금액을 담보하여 주는 방법이 있읍니다.돈을 은행에서 융자 받으면 융자은행이 Deed of Turst를 county 에 recording (등기)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행 이름 대신 친척 이름으로 등기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에는 귀하이름 만 나타나게 됩니다.그리고 NOTE (일명 약속 어음) 에 그돈을 어떻게 얼마동안 빌린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서로간에 그 약속을 지키는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