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말 집을 구입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Property Tax 자료를 확인하는데 아직 전 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네요, 언제쯤 제 이름으로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뭘 해야하나요? 집을 arrange 해주신 리얼터께서는 메일을 보내도 바쁘신지 연락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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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15/2010 1:57:44 PM
주택 매매절차가 종료될때의 기준은 선생님의 이름이 등기가 완료 되었을때 입니다. 보통 주택의 매매가 종료되면 2-3주 정도후 Deed가 선생님에게 메일로 오게 됩니다. 확인을 원하신다면 property tax자료 보다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recording office에 기록을 요청하시면 deed를 확인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