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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자 의료보험관련 베네핏 및 세금상변화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조회1,844 공감0 작성일12/10/2017 10:11:24 PM
안녕하세요. 직원이 15인 이하인 작은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직원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소득에 따라 오바마 케어나 그밖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회사측에서 급여를 동결하는 대신 베네핏으로 매니저 이상급의 경우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몇%를 지급해야 한다는 룰이나 회사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하나 15인 이하의 사업자가 의료보험을 제공할경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을 제공할 경우 회사 tax 보고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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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7 10:12:27 PM
회사 베네핏의 경우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면 안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30시간 일하는 풀타임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는 식으로 회사 내규를 만들어서 일정 자격이 되야만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플랜을 조정함으로써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회사중 가장 나쁜 경우는 프리미엄의 50%를 회사에서 커버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며, 가족은 가입은 가능하나 회사에서 0% 보조해 주는 경우 입니다.

질문하신 중소기업에서 직원들 의료보험 커버시 받을 수 있는 텍스상 혜택은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입니다. 최대 50%까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Full Time Equivalent 직원이 25명 미만
2. 직원 평균 임금이 $52,000불 미만
3. 최소 직원들의 프리미엄 50% 이상 보조
4. 풀타임 직원 (최소 35시간 이상) 모두에게 차별없이 공평하게 오퍼

이 외에도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크레딧으로 Retirement Plan Startup Credit, Employer Wage Differential Credit, Disabled Access Credit, Research Credit 등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므로 담당 회계사님이 있을거라 추측됩니다. 그분과 논의해서 최대한으로 텍스 베네핏을 받는 방법을 찾아서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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