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24 3:46:23 PM 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세요 김영학 Young H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747-352-1953/213-448-330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085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1 조회 1,736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568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Tax Report 관련 질문 + 1 조회 1,685 공감 0 AL p**netarium**** 2/2/2026 3:2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아이가 작년 대학간후 첫 세금보고인데요 + 4 조회 1,558 공감 0 MD asd**** 1/27/2026 10:34:4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Form 990 관련 문의 + 1 조회 1,312 공감 0 CA j**eswprn**** 1/22/2026 12:4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