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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지역Washington 아이디p**n****
조회2,964 공감0 작성일12/25/2014 10:04:53 PM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다행히 상대방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가해자 보험가입 상품이 치료비로 $20,000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까요?
한국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은 무제한으로 보험 처리가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해서 치과 견적이 $20,000을 훨신 초과 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초과하는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방 가해자에게 별도 청구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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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5/2014 10:26:13 PM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주정부에서 미니멈 요구하는 것은 15,000/30,000입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최고 보상금은 15,000불입니다.
20,000불이면 그것 보다는 좀 더 많이 가입한 것입니다.

추가 금액은 그 차의 보험회사나 운전자나 차주에게 민사로 소송을 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나 차주가 재산이 있거나 직장이 있으면 소송해서 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나 차주가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으면 님의 돈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12/25/2014 11:10:08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9:44:23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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