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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inor한 사고의 경우 claim 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h**oungej****
조회2,332 공감0 작성일12/17/2014 2:28:04 PM
안녕하세요.

제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오던 차의 운전석쪽 앞,뒤 도어가 스크레치가 나고 약간의 덴트가 의심되는 정도 였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보험에는 클레임하지 말고 바디샵에서 견적때서 제가 페이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경찰이 오기는 했는데, 다친사람도 없고 under $500 마이너한 사건으로해서 리포트는 작성하지 않고 서로 보험,운전자 정보 교환하라고 하고 그냥 갔습니다.

일단 견적내고 연락하기로 했는데, 제가 따로 찍은 사진으로 바디샵에서 보여주니 견적이 2000불 가까이 할거라고 하네요.

1. 이럴경우 그냥 보험처리 한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참고로 저는 2009년 12월에 제 잘못인 크지않은 사고가 한번 있었고, 사소한 티켓이 3년전에 3개 있습니다.


2. 제가 제 보험회사에 보험료에 관해 문의 하려고 온라인챗을 연결하니 벌써 아는지 첫마디가 사고 났었냐고 묻더군요.

이런경우 그냥 클레임을 안해도 되는지, 아님 어쩔수 없이 클레임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종합적으로 그냥 클레임을 해야될지, 아님 그냥 제가 페이하는게 보험료 인상을 생각할때 장기적으로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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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7/2014 6:57:39 PM
1.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12월의 사고는 더 이상 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 넘으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크레임을 하고 안하고는 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가 얼마인지 다른 보험회사에도 격전을 내보시고, 바디샵도 다른 곳에도 견적을 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 견적을 내었는데도 2000불 정도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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