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6 2:28:58 PM 안녕하세요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신 상태이시므로, 한국 여권을 이용하시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여권의 경우, 급행 (Expedite) 신청을 하신다면, 한달이내에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y**y**yp**** 님 답변 답변일 12/22/2016 6:51:40 PM 선서한 날부터 한국사람 아님니다.한국여권으로 들어가다가 걸려서 벌금 200만원 맞은 친구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25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850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