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없이 영주권 신청시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Cut-off date보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앞서는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3년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승인시까지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일은 없으시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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