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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E2 회사 운영 가능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inry****
조회1,908 공감0 작성일7/16/2014 8:53:07 AM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와 동생이 (현재 둘다 H1B) 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분은 100프로 동생 이름으로 되있는 상황이구요, 동생은 미국 시민권분과 결혼을 하게 되어 조만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
저도 인제 저희 사업에 매진하고 싶어서 E2 를 생각 하고 있는데요, E2 를 할경우 제 동생이 (즉 영주권자가) 대주주로 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E2를 sponsor 하고 싶으면 E2 Investor 자리에 영주권자가 아닌 누군가가 대주주로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자가 회사의 대주주 일경우 E2 sponsor 를 할수 있는 자격이 박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원래 플랜은 제 동생이 영주권자로서 대주주로 있고 제가 E2 Manager 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 이 방향은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E2 Manager 로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나중에 회사가 저를 영주권을 sponsor 를 해줄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입니다.

저 같은 경우 유일한 방법은 제가 E2 Investor 자리로 들어가는것 뿐 인가요?
원래 영주권자가 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E2 Manager, E2 Essential Worker 을 고용 못하게 되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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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4 9:28:39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E-2 비자에 대하여서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E-2 비자는 투자비자로, 미국에서 계속 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동생분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상황에서, 이민국에 E-2 비자 신청을 다시 한다는것은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E-2 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방법, 또는 동생분의 사업체를 기반으로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방법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좀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사료되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4 10:21:01 AM
E-2회사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분이 50%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51%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E-2종업원 비자를 발급할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E-2 Investor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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