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얼마전에 H4 비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는 3순위이고 140은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신청해도 되는 단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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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5/2014 10:15:29 AM
I-140을 승인받으신 경우 혹은 AC21에 의하여 H-1B를 연장받으신 H-1B 소지자의 배우자 (H-4)의 경우에는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할수 있는 안이 5월 12에 발표되고 60일간의 여론수렴과정이 끝났습니다. 곧 시행되어 신청을 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