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을 받으시고 입국하시는 경우 2년본국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H-1B를 바로 받을수는 없는 것이 맞지만, 웨이버를 받으신다면 2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지 않고 바로 H-1B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전문학사 (3년)를 졸업하신후 관련분야의 경력이 3년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H-1B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Jot title과 description을 잘 선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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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