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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조회2,024 공감0 작성일7/14/2014 10:24:33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 학생비자 발급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와싱턴 주 밴쿠버에서 E-2 visa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저의 dependent로 있다가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갔다가 이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지금은 나이가 23세가 되었고 이제 f-1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제 아들은 이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비자발급 신청서에 결혼여부를 묻는 란이 있는데 사실대로 결혼했다고 해도 학생비자가 발급될까요?
f-1 visa는 비이민비자 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에게도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가 발급될까요?
아니면 비자발급신청서와 대사관 인터뷰 시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2.비자면제 협정에 의거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여기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I-20는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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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10:43:22 A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 거짓말을 하시게 될경우, 후에 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F-1 비자가 비이민비자이므로,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비이민비자의 진정성 여부에 의심을 당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하여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시는것은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10:45:05 AM

1. 어느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있는 사실을 숨기시는 것은 권해드리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미국에 계시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이미 하신경우에 학업을 끝내신후 한국에 귀국한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힘들수 있으니 이에 관련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어떠한 개인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기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입국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학생비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v**a5****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0:56:17 AM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9/2014 9:33:10 AM
그넘의 개인사정이 뭔지 모라도, 사실대로 솔직히 말해야
원하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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