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9:41:12 AM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직업에 따라 노동국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prevailing wage가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prevailing wage와 동일하게 받으시거나 그 이상를 받으셔야지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취업를 하실수는 없지만 회사의 ownership은 소유하실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회사에서 일하시려면 concurrent H1B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9:58:27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셨고, 본인께서 일할 직장에서 본인의 MBA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고, 본인의 임금이 Prevailing Wage 를 만족시킨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일반 MBA 졸업후 연봉의 50%라고 하셨는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revailing Wage 와 일반 MBA 졸업후 연봉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12:02:19 PM 아래의 사이트에서 지역과 Job Title을 입력하시면 Prevailing Wage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70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34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