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4 1:23:27 PM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이라는 초청장을 접수시키고 NVC와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69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34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