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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갱신 신청관련(범죄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8**rago****
조회1,651 공감0 작성일7/10/2014 11:11:38 AM
안녕하세요.
10월달에 추방유예가 말료되는 관계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1년전에 공공기물 파손죄를 저질렀고, 법원판결이 10월에 끝납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내려진 커뮤니티써비스(50시간)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는데 갱신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초범이고 18세 미만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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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4 11:34:31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추방유예 갱신 신청자격 조건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Have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a significant misdemeanor, or three or more misdemeanors, and do not otherwise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즉, 본인의 경범죄가 Significant 하지 않았다면, 갱신 신청 자격조건을 성립한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자료와 본인이 처벌을 다 받았다는 증거 자료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8**rago****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5:08:31 PM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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