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 후 재입국 방법] 질문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nnykoo8****
조회7,686 공감0 작성일7/7/2014 12:20:08 AM
안녕하세요, 이력은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학생 비자로 입국
2004/2005년 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 (어머니 대체케이스로) 이 당시 21살 아래
2006년 스폰서 문제로 영주권 거절 되면서 제가 21살이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다른 서류로 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는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불체가 시작된지 1년훙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006년 중간부터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카드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불체기간동안 계속해서 학교를다녀 2008년에 대학 졸업을 하였구요. 2010년까지 대학원 실험실에서 volunteer 로 일하면서 지내다 1월에 자진출국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 따로 추방명령이나 이런것 나온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체기간은 대략 3년 반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것 같은데요.. 한국에 돌아와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4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일하게 될 회사에서 회사교육및 비지니스 목적으로 미국본사에 3-6개월 정도 방문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이 상황에서 무비자 신청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로라도 관광비자 등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한 미 영사관 영사에게 장문의 자세한 편지를 쓰면서 waiver 를 요청하면 어떨지.. 아니면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분을 뵈야할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 혹은국내 변호사님을 만나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불체 기간으로 보면 무조건 10년 재입국 불가같은데.. 비지니스 용무로 입국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4 9:21:11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본인께서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인께서 불법체류를 1년이상 하셨으므로, 이민법에 의하여 10년간 미국에 재입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입국 금지 Waiver 신청하기 위해서는 601(a) 방법밖에 없는데, 시민권자 가족의 힘든 고통때문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본인의 사업적인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으리라도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7/2014 6:40:19 PM
법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본인의 편의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의 시스템이 그리 정확하지 않으므로, 미리 방문비자를 신청해
승낙이 되는 지 요행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j**nnykoo8**** 님 답변 답변일 7/7/2014 6:52:42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영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볼까 했는데.. 더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flyingmonkeys 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방문 비자를 신청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j**nnykoo8**** 님 답변 답변일 7/7/2014 8:38:58 PM
안녕하세요 검색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는데요.
회사 본사가 미국에 있어 회사 업무상 3-6개월 방문을 위해 면제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불법체류를 했거나, 추방된 사람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 만약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3년 그리고 불법체류를 1년 넘게 했다면,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때문에 추방된 사람도 미국에 재차 입국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추방이 되었거나 혹은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입국을 위해서 입국 금지를 면제해 달라고 청원을 해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추방된 사람이 재입국 원할때
영사관에 서류 제출하면 이민국서 결정

-그렇다면 어떻게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국가 안보상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추방을 당했더라도 면제를 통해서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면제신청은 조국안보부가 결정한다. 해외에 있는 영사관은 면제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추천을 하지만, 이 신청서를 면제하는 것은 조국안보부 관할인 이민국이 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영사의 면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영사가 추천서발급을 거부하면, 다음은 미 국무부 비자국에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보통 한 차례뿐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국이 유리한 결정을 해 줄 것을 면제신청자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면제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미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둘째, 문제가 되었던 이민법 위반사실이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미국에 입국 사유가 한시적이라야 한다

-면제를 받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가?
▲면제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 지낼 수 있는 기간은 과거 최고 1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기간이 최고 5년이다. 추방 후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폼 I-212를 접수하는 것인데, 서류 역시 해외에 있는 미 공관을 통해서 순서를 밟아야 한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