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 후 재입국 방법] 질문 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nnyko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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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7/2014 12:20:08 AM
안녕하세요, 이력은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학생 비자로 입국
2004/2005년 가족과 함께 영주권 신청 (어머니 대체케이스로) 이 당시 21살 아래
2006년 스폰서 문제로 영주권 거절 되면서 제가 21살이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다른 서류로 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는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불체가 시작된지 1년훙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006년 중간부터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카드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불체기간동안 계속해서 학교를다녀 2008년에 대학 졸업을 하였구요. 2010년까지 대학원 실험실에서 volunteer 로 일하면서 지내다 1월에 자진출국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 따로 추방명령이나 이런것 나온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체기간은 대략 3년 반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것 같은데요.. 한국에 돌아와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4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일하게 될 회사에서 회사교육및 비지니스 목적으로 미국본사에 3-6개월 정도 방문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이 상황에서 무비자 신청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로라도 관광비자 등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한 미 영사관 영사에게 장문의 자세한 편지를 쓰면서 waiver 를 요청하면 어떨지.. 아니면 자세한 상담을 위해 변호사분을 뵈야할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 혹은국내 변호사님을 만나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불체 기간으로 보면 무조건 10년 재입국 불가같은데.. 비지니스 용무로 입국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