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 인한 세금환급(CTC,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현금부조'(cash assistanc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녀로 인한 세금환급(CTC,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현금부조'(cash assistanc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