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상관이 없습니다.
2. Worksite이 여러곳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첨후 H1B 접수시 itinerary (work schedule) 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H1B 시작날짜 10일전 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PharmD수료후 한국에 들어왔다가, 현재 미국 체인 약국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면접 중에 있습니다. H1b 스폰서를 해줄수 있다고 해서 몇가지 급히 여쭈어봅니다.
1. 회사에서는 시골지역에서만 H1b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지역도 해줄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H1b 신청 측면으로만 봤을때, 시골이 아닌지역이라고 해서 로터리 접수가 안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2. 약사로써 일반 Staff약사가 있고 floater약사가 있는데 floater약사의 경우 같은 회사 branch안에서 여러 지점으로 돌면서 일하는 약사 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 주소가 여러군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H1b 접수가 가능한가요? (floater약사는? 기본적으로 Home store라고 한 지점을 정하기는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근무는 여러 지점을 돕니다.)
3. H1b가 승인이 난다면 매년 10월1일이 일 시작 가능날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언제부터인가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네, 상관이 없습니다.
2. Worksite이 여러곳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첨후 H1B 접수시 itinerary (work schedule) 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H1B 시작날짜 10일전 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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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하시고자 하는 주의 약사면허를 받으셔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른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외에, 시골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LCA를 신청하시면서 근무처(place of employment)를 밝히게 되는데, 열군데까지 근무처를 적어내실 수 있습니다.
3. 근무시작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