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비자 연장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u********
조회2,000 공감0 작성일3/1/2022 9:14:05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졸업 후 OPT 과정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저의 OPT는 2월 18일경 시작되었고 내년 2월에 끝나는데요. 제 F-1비자는 올해 5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OPT 과정을 밟으면서 추후에 O-1 비자 등 미국에서 일하거나 더 체류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F-1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좋은가요? 오로지 한국에 가서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물론 OPT를 통해 내년까지는 미국에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해서 F-1 비자를 연장했으면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여전히 미국 유학생(OPT가 포함된) 신분으로 F-1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는지, 신청 후 비자를 받는데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연장하는 기간도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가야할 것 같아서요. 


질문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2 9:23:55 AM

OPT가 있으시면 출국하여 언제라도 비자를 받아 오실 수 있지만, 미국에 계속체류하신다면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유지되고 이후 O1 등 '신분변경'으로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출국하시게 되면 다른 비자를 받아오셔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비자를 특별히 받아 두셔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10:22:54 PM
안녕하세요

Opt 상태에서 신분변경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실수 있으시며, 해외 출국시에는 기존 비자가 만기되시면 새롭게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