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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1 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조회1,157 공감0 작성일3/1/2022 4:41:42 PM

P-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1일 자로 직장폐쇄(Lockout)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P-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고용주와 고용인(선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P-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추방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민법 전문변호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비자 위반 사항으로 인해 추방도 가능한가요?


Players who arrived to the U.S. on P-1 Visas on or after
December 2, 2021 risk a finding by USCIS that they have violated their P-1
Visas and are in the U.S. unlawfully because they had not “commenced
employment” under a UPC prior to the start of the lockout, including a finding
by Customs and Border Patrol (CBP)/ICE that at entry the Player illegally
failed to disclose that he was not coming to the U.S. to commence or resume
employment under his UPC. The risks of such findings include:

 

- Accruing 180 days or more of “unlawful presence” in the U.S. that could render the Player inadmissible
to the U.S.
in the future;

 

- Difficulty in or inability to extend or renew future P-1
or other Visas;

 

- Difficulty in or inability to convert current or future
P-1 or other Visas into another form of lawful U.S. status;

 

















-         
Being placed in removal proceedings if USCIS/ICE
learns that the Player entered the US
on a P-1 Visa without the current ability to be employed as required by the P-1
Visa, or by failing to disclose he was not coming to the U.S. to
commence or resume employment under his U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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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2 9:31:28 AM

유급휴가가 일은 안하지만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직장폐쇄'(lockout)는 단체협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고용주의 하나의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고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일 이후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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