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는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에 표시된 기간 동안 즉, 보통은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거나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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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는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에 표시된 기간 동안 즉, 보통은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거나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