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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문제

지역Missouri 아이디e**icient****
조회1,430 공감0 작성일2/28/2022 10:26:18 AM

1. IRS와 지방정부에 Income Tax가 몇년 밀려있는 상태에

이것을 한꺼번에 deal를 해서 3년전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는 상태에 결격사유가 되는 지요

2. 15년전에 Judgement 받은것이 많이 있는데(모든 judgement는 credit card회사임)

이 또한 결격사유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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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22 9:22:46 AM

1. 세금납주 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계시는 상황이 영주권에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민사상의 채무로 인하여 영주권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9:43:04 PM
안녕하세요

둘다 문제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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