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2 3:11:0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추방유예로 받게되는 워킹퍼밋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할수 있는 허가 입니다. 이 허가로 소셜 번호를 받게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취업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신분이 해결된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나 공공혜택 여부는 주정부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이번 추방유예를 계기로 하루빨리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신분이 해결되길 두손모아 기원할뿐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552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307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68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