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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추방유예 사진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309 공감0 작성일8/16/2012 9:22:45 PM
변호사님,

저희 교회 청년 중 현재 선교활동에 나가 있어서 한달 동안 돌아오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현재 사진이 2년전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행 받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2년전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이런 일들로 인해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수 많은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는 것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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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2:12:07 AM
당사자가 없는데, 교회에서 대리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본인 사인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위조하시겠습니까?
당사자가 돌아오면 사진찍고, 싸인하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u**45****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2:14:33 AM
왜 디어헌터님은 모든글이 신경질 적일까요..
c**110****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10:02:22 AM
항상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 디어헌터님 같은 분이 있어 미주 ASK가 활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김형진님, 6.15 구제조치는 일반 이민서류처럼 서류보완 하라는 통보없이
그대로 실격처리 해 버린다고 합니다.

넣을때 실수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처음 넣을때 확실하게 해서 서류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3:43:18 PM
디어헌터님 말씀 동감 !
여러분 제발 서류위조 하지마시길 . . . .
안그래도 매춘, 사기등으로 우리 한국인들
정말 여기서 얼굴을 들수 없읍니다.
이번기회에 청렴한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보여주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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