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변호사님-추방유예 사진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309
공감0
작성일8/16/2012 9:22:45 PM
변호사님,
저희 교회 청년 중 현재 선교활동에 나가 있어서 한달 동안 돌아오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현재 사진이 2년전에 대한민국 여권을 발행 받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2년전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이런 일들로 인해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수 많은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는 것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