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기록 보다도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점 입니다.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잘 찾아보면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찾을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