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출생증명서로는 호적등본, 또는 그에 준하는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마도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다면,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