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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제 신청에 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j**ngchang****
조회1,309 공감0 작성일3/6/2014 12:06:04 PM
시민권을 분실해서 제신청 서류를 보냈어요 . fee 도 같이 보냈구요
Fee에 대한 영수증은 바로받았는데 얼마후에 출생증명서 없인 제발급이안된다는 메일을받았어여..이민으로 살다 시민권을 받았기에 한국에 아무리 사정을해도 자기증명(출생증명)을 보내줄수 없다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호적초본을 찾아보려하는데 이것이라도 되서 보낸다면 어떤식으로 보내야 하는지...몇년전 일이라 영수증도 없고..된다하면 fee를 다시 보내야하나요? 여권을 만들어야하는데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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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4 3:34:1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출생증명서로는 호적등본, 또는 그에 준하는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마도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다면,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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