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4년 나가 있었어요.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간조건 질문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s**sh112****
조회3,111 공감0 작성일3/6/2014 6:20:12 AM
2005년 영주권을 땄으나 남편이 한국에 job을 갖게되서 가족이 모두 4년 정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reentry permit 가지고.

미국에 다시 들어온지 삼년이 되지만 한국에 나가있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님은 나가있던 기간의 반, 그러니까 4년의 반인 2년을 유효 인정 받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5년을 채운거라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신청해도 될까요?

엄마인 제가 아니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가 인턴쉽이든 기타 기회을 얻기위해 시민권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시민권 신청을 하고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꾸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4 10:58: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2)번째 조건의 경우,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하셨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적으로 산정받기 위해서는 N-470을 작성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5.html

하지만, 해외체류기간을 인정해주는 고용주가 (1)US Government/Contractor, (2)American Institution of Research, (3) American Firm, (4)Media Organization, (5)Interpreter, Translator, or Security-related Position (Executive or Manager), (6)Religious Vocation 이며 각 고용주마다 Continuous/Physical Resident 면제 조항이 다르니, 남편분의 회사가 어떤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반드시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sh112****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38:29 PM
아. 감사합니다. 역시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니 클리어 하네요. 감사합니다 !!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