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든 안하든, 귀하의 한국국적은 소멸되었으며 한국국적을 상실한자가 한국국적의 여권을 사용하거나 국적을 사용할 경우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걸리면.) 안 걸리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5/2014 2:02:43 PM
외국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시에는 약간의 차별이 있는데 내국인은 부동산 매매후 양도소득세를 1개월이내에 납부하지만, 외국인은 매매 잔금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완납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 것 뿐입니다. 세금을 먼저 받는 이유는 ,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 오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차별은 없습니다.
b**o806****님 답변답변일3/5/2014 2:03:56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세율에는 전혀 변화가 없나요?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5/2014 2:04:55 PM
세율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자유화 정책에 따라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b**o806****님 답변답변일3/5/2014 2:06:54 PM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며.. (소유한지 10년)
현재는 미국 국적이라... 소유주를 미국인으로 바꿔야 하나 해서요..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현재 전세로 있습니다.( 인감증명 등등 다 포함하여)
2년후 전세가 끝났을때는 .. 그냥 똑같이 하던데로.. 전세를 줘야 하나요( 인감증명 새로 띠고 해서)
아니면 외국인으로 바꿔서 해야할까요?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5/2014 2:12:02 PM
전세는 소유이지 매매가 아니므로 내국인이든 시민권자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영사관에 가서 국적상실신고하시고 나머지는 순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세가 재계약인 경우, 그냥재계약하시면되고 새로운 계약인 경우,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보내주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3/5/2014 2:13:14 PM
전세계약을 하는 데, 인감증명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다.
b**o806****님 답변답변일3/5/2014 2:15:29 PM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D
w**bric****님 답변답변일3/19/2014 1:08:55 PM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으로 처리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구입을 하시거나 상속을 받으신 부동산은 시민권취득후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규정을 어기시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 하실때 약간의 과태료과 부과 될수 있답니다. 하지만 사실 계속 보유신고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 참작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