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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격을 위한 기간

지역Illinois 아이디b**man00****
조회1,538 공감0 작성일3/5/2014 10:02:41 AM
먼저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순위로 1년반 전에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싱가폴 Headquarter로 발령받아서 (회사를 옮기는 건 아니고,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담당) 아마도 몇개월안에 가족 전체가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 3년정도 그곳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국회사이고 S&P 500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가 미국 base 회사이면 다른 나라에서 일하더라도 그 기간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한 기간 (5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지 알고 싶고, 추가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 사항에 관하여 expatriate (미국 headquarter가 income을 지급하고 싱가폴, 미국 양쪽에 세금 납부) 과 local hire (여전히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싱가폴 지사 직원으로 소속, 싱가폴 지사가 income을 지급, 양쪽 나라에 세금 납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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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4 10:12:0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내용은 이민국 Volume 12: CITIZENSHIP & NATURALIZATION, Part D: GENERAL NATURALIZATION REQUIREMENTS 에 나와있는 Chapter 5: Modifications and Exceptions to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5.html

하지만 인정해주는 고용주가 (1)US Government/Contractor, (2)American Institution of Research, (3) American Firm, (4)Media Organization, (5)Interpreter, Translator, or Security-related Position (Executive or Manager), (6)Religious Vocation 이며 각 고용주마다 Continuous/Physical Resident 면제 조항이 다르니, 본인의 회사가 어떤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반드시 위 링크를 참조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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