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여권도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신분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2. 여권은 시민권자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용, 즉,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증과 사본을 가져가시고 그 정황을 설명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지난번 시민권 신청6/14 후 날짜가 갑자기 3/31로 잡혔는데,
여권재발급이 시간이 3~4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긴급여권(단수여권)
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혹시 긴급여권으로 시민권 인터뷰에 가져가도 될까요?
그리고 영주권 역시 여권과 함께 분실한 상태입니다.
2. 경찰서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한 신고서와 영주권 사진 복사본을 가지고 시민권 인터뷰에 가도 될까요?
마음이 급하네요 답변에 꾸벅...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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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여권도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신분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2. 여권은 시민권자격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용, 즉,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운전면허증, 영주권 카드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증과 사본을 가져가시고 그 정황을 설명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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