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5 rule 에 따라 55세 이상이신 경우,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이상 체류하셔야 영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저희 엄마가 70세 넘으셨는데 미국 거주기간은 이제 6년 되셔서 영어로 시민권 시험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N400과 100문제는 영어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아래 기사를 봤는데 55세 이상은 미국 거주기간 상관 없이 영어 읽고 쓰기(받아쓰기) 시험 면제되는 거 맞지요?
https://news.koreadaily.com/2017/10/10/society/immigrant/5669933.html
저희 엄마가 N400과 100문제는 통역 없이 영어로 보셔도 영어 읽기/쓰기(받아쓰기) 시험만이라도 면제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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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rule 에 따라 55세 이상이신 경우,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이상 체류하셔야 영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말씀하신 중앙일보 기사는 카나다 에서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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