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tipulation For Entry of Judgment"  을 받았읍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k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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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4/26/2010 6:11:02 PM
                                        
                                        
                                     
                                 
                                
                                    안녕하세요,
사정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를 못했읍니다.
모기지 회사 (aurora loan service) 와 타협을해서 페이를 할려고 했는데 
그쪽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ement" 을 보낸 상태고, 싸인을 해서 언제까지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이걸 싸인함으로써 집이 넘어가는거고 내가 나가는걸 인정한다는건데
어떻게 하냐요? 타협을 할순 없는지요.. 
다른 변호사분들은 
꼭 싸인을 해야하고 나가야한다고 하면서 도와줄테니 돈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읍니다.
오래하신 부동산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제 한국에 나와있으니 전화를 드릴수가 없읍니다.
이멜로 꼭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nchoi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