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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에 대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12****
조회1,845 공감0 작성일4/25/2010 10:22:51 PM
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한 교회에서 사람을 사귀게 되였는데 그 사람이 숏세일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연인즉; 집을 60만불에 샀다가 80만불때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집을 살리려면 숏세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제 이름으로 집을 48만불에 사는것으로 하고 3개월후에 다시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때 다운페이를 비롯한 모든 돈은 자기가 내고
저는 명의만 빌려주는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제 명의로 자기가 거래하는 체이스은행의 어카운을 열고
거기에 20만불 정도의 돈을 디파짓한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은행어카운을 열고 체크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매번마다 제 싸인
받으러 오기가 불편하니 자기가 싸인을 위조하기 쉽게 단순한것으로 하라고 하네요.
저는 영어를 할줄모르니 그 사람이 같이 가서 은행어카운을 열려고 하니 너무 까다로워서 두번갔는데도 어카운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연치 않는점도 생기고 ...
그사람은 제가 너무 순수하고 믿을만 하다면서 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또 이집을 살리고 싶다지만 만난지 불과 한달도 안되는데 48만불짜리집을 아무 공증도 없이 제 명의로 할수 있는지...이걸 도와주면 그만큼 저를 도와준다면서, 지금 숏세일을 못하면 집을 뺏긴다면서 꼭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말로는 자기가 위험하지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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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6/2010 7:28:40 AM
이러한 발상 자체가 진실이 아닌 하나의 법을 위반하려는 동기에서 출발 되는 계획임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어떤 조언도 공개적으로는 언급하기가 곤난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러한 게획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Bank account는 Drive license에 있는 이름과 서명으로 open이 될 수 있음으로 위조 Sign으로 account를 handle 할 수 없읍니다.
2.Short sale은 lender (bank) 의 approve 가 있어야 됨으로 마음대로 $800,000
융자액을 $480,000 에 승인여부는 미지수 입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현재 집주인은 은행으로 부터 1099을 받게 됨으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될 것입니다. (재융자로 cash out하였기 때문입니다.)
3).3개월 후에 다시 자기이름으로 change 하는 일은 그 분이 credit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정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소유권만 자신의 이름으로 change가 될 뿐 은행 융자는 귀하의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페이먼트를 연체하게 되면 귀하의 credit에 영향을 미치게 됨니다.
4). 물론 $200,000 현금을 귀하의 account 에 deposit 하고 또 short slae 이 성공 될 경우 집 소유권을 귀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그분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에 동참함으로 귀하에게 어떤 유익이 약속 될지는 몰라도 법을 위반한 약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0 4:57:34 PM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을 해주셨듯이 일단 위법한 일에 관해서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수는 없지만 일단 선생님이 숏세일로 친인척 관계가 아닌분의 주택을 구입하시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소유주와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쉽게 일이 성사될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해당 주택은 아마도 숏세일 협상이 은행과 이루어지고 있는듯 하며 아마도 가격까지 협상이 되었다면 선생님이 실제로 구입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것이 미국에서 어떤 경우에는 위험할수 있음을 아시기 바라며 작년에 LA외곽 지역에서 친척등을 동원해서 숏세일을 진행후 해당주택에 계속 사는 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바 있습니다. 관련이 없을수 있지만 미국에서 명의만 빌려 주시는것 에는 위험도 동반될수 있음을 (예. 계속 융자가 선생님의 책임이 될수있음)아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in12****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8:33:58 AM
답변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도와준다거나 또 몇달후에 집명의를 자기이름으로 다시 한다거나 등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말이 자기가 부동산업자와 짜고 이일을 한대요.
제가 첫주택구입자이므로 적은(3.5%)디파짓을 하고 그 집을 다시 change하지 않을수가 있지 않을가요?
그러면 제가 그 집을 안고 계속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의 단순한 생각인데 혹시 어떤 위험이 있을가요?
지금 숏세일가격은 정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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