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5/2010 3:03:29 PM 현재ownership를 가지신분이 LA 에 있는 escrow회사에 가셔서 Grant deed form에 grantor 이름을 귀하 이름으로 하여 서명 공증하여 부동산이 있는 county recording office 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은행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이 전 owner이름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됨으로 적당한 시기에 정리을 하셔야 은행 융자까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전문가 프로필 보기
m**ngae120****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0:24:53 PM 답변 감사합니다,서류을 만들어서 명의로있는분에게 싸인만 받으면 되는지요?집이 있는곳에서 서류을 만들어야지 정확할것 같아서요한번 하다가 실패을 해서요. 집이있는 county에 법이 틀려서 왔다갔다하다 못했어요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집 구매시 리얼터 수수료, 판매시 수수료 + 5 조회 1,192 공감 0 VA Q**ek**** 11/21/2024 8:02: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29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54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