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테크코리아의 정성훈 연방세무사입니다.
아마 이번에 개편되는 트럼프 세제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재산세및 State&Local Taxes 공제를 $10,000로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세제개혁안에 대한 클리어한 발표가 난 것이 아니고 연방의회에서 최종통과가 되어 내년 2월부터 적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혼선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재산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많은 납세자들이 미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에서만 1,700 주택주들이 앞다퉈 미리 공제를 받기위해 2018년 세금까지 내는바람에 무려 $16M 이 콜렉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수요일, IRS에서는 이미 assessed 가 되지않은 세금을 내는 주택주들은 미리 냈다고 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을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모든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컬주정부도 IRS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두고봐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만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unghoon Chris Jung, EA 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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