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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256****
조회1,160 공감0 작성일12/20/2017 4:07:08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민권자로 집이 한채(현재 살고 있는) 있고 인컴이 낮은 상태이어서 메디칼 수혜자 입니다.

이제 인컴이 거의 없어서 한국에 원룸이 하나 있는것을 팔고 가져오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아들인 저에게 돈을 주셔서 제가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는 그 집을 저에게 양도하여 제가 집을 파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방법이 가장 좋을지 고민입니다.

또한 걱정하는것은 어머님께서 이머전시에 한번 갔다오셨습니다. 메디칼은 계속 사용할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만약 텍스를 내야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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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17 12:16:44 PM
1. 부모는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하지만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2. 판매할 때 그 집을 누가 소유했는지에따라 부모나 자녀 중에서 양도소득 관련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하기 전 부모님이나 증여받은 자녀나 세금보고할 때 집에 대한 원가는(basis)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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