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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라인 판매시.

지역Florida 아이디t**nks601****
조회1,382 공감0 작성일12/19/2017 6:27:23 AM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보까 하여 알아보던 중 궁금점이 생겨 질문 좀 드립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따로 구축 할 예정은 아니고, 이베이나 아마존이 아닌 전화기 세일 앱을 통한 세일을 생각 중인데 그곳에 경우 제가 물건을 팔게되면 10%세일 피를 회사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제가 가져오는 형식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앱을 통한 세일도 사업자등록 과 셀러 퍼밋 둘 다 필요한것인지 수익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회계사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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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7 12:01:54 PM
다른 사업자와 차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그냥 매출액이 적은 영세사업자일 뿐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허가를 받아서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곳에서 수수료를 내시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세요. 만일 수입이 적어서.. 아직은 사업이 여차여차해서 혼자서 정보를 알아보고 사업해 보고 싶다던가 생각이 들텐데요. 그런마음 충분히 이해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이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법적책임이 있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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