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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 관련 선물의 비용처리 또는 절세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
조회2,317 공감0 작성일12/18/2017 3:36:24 PM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 신세 진 분에게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당부로서 약 10만불 상당의 선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Donor 나 Donee 가 비즈니스와 연관지어, 예를 들어 비용처리등의 항목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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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7 9:36:25 AM
Reasonable business gift는 $25까지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10만불을 사업체에서 business gift로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무 댓가 없이 'gift'를 준다면 그건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7 6:03:21 PM
Business Gifts

.상호가 인쇄된 개당 $4 미만의 판촉물은 $25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Incidental Cost (포장비, 보험료, 우송비)는 $25 규정을 적용 않고 전액 공제가능
Employee Achievement Awards
Up to $400 of the cost of employee achievement awards is deductible by an employer for all
nonqualified plan awards.
Deduction of qualified plan awards is limited to $1 ,600 per year

비지니스 증여관련 정리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18/2017 3:54:51 PM
부동산에서는 한 사람에게 $25 된다고 하던데...
뇌물 죄로 걸리는 것 아닐까요? 궁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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