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아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싱글로 세금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생활에서는 부모의 허락없이 아이들이 싱글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비 크레딧 $1,000을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부모 밑으로 가면 돈이 부모에게 나오지만 싱글로하면 아이 자신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in state 학비혜택은 어렵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실 듯 합니다. 주마다 조건은 다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부모의 도무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벌어야 1년에 몇 천불이나 벌지... 먹고 입는 것은 둘째치고 집 렌트비도 안나올 것 같습니다. 공부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거주자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가 곧 거주지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학생이 아무리 싱글로 보고해도 팦사등에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학비가 엄청난 미국에서 부모라면 어차피 넘어야할 산입니다. 꼭 전문적인 좋은 정보를 찾으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