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운전중 휴대폰통화
지역Virginia
아이디o**nm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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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8/2014 6:05:25 PM
운전중 휴대폰통화하면 벌금매기는 주에 사는데요...
머리에 쓰는 헤드폰(한쪽 귀만 카버)으로 폰에 연결해서 통화해도 벌금때리나요?
블루투스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에있는 이어폰 잭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헤드셋(듣는것과 말하는 마이크 일체로 부착된)으로 통화하는 거요...
그러니깐, 폰을 손으로 잡고 귀에대고 통화하는게 아니고, 양손은 핸들을 잡고, 머리에 쓴 헤드셋으로 듣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