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정식 영주권자입니다. 다만 2년후 갱신해야 한다는 단서(조건)만 하나 추가 되어있을 뿐입니다. 모든 권리는 정식 영주권자와 똑같습니다.
영주권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다해도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세째 - 2년후 갱신 할때에는 현재의 결혼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 한개만 봅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