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4:51:59 PM 혼인신고를 끝내기 까지 성가신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서류하나 달랑 적어내며 혼인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주는 이민 특전은 시민권자 에게만 한정됩니다. 즉 시민권자의 부인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을 초청하고 싶다면 질문하신 분께서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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