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변호사비를 지불하셨지만, 아직 처리가 안된 I-140과 I-485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는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LC가 승인되고 반드시 180일 이내에 I-140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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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