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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r**hel31****
조회1,239 공감0 작성일7/28/2014 7:06:32 PM
저희 아이가 신분이 영주권인데 올해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서 1년에 9달정도를 한국에서 있어야하는데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야하나요?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때마다 들어와 1~2달정도 미국에서 있을수 있는데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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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4 7:53:3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였다고 간주하여서, 영주권이 박탈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후 한국에서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잦은 방문과 해외체류는, 미국 입국시 영주의사를 검사하실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셔서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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