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였다고 간주하여서, 영주권이 박탈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신후 한국에서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잦은 방문과 해외체류는, 미국 입국시 영주의사를 검사하실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셔서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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