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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이민을 고려중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게요(군필)

지역Louisiana 아이디k**gkon****
조회5,649 공감0 작성일7/26/2014 10:40:32 AM


현재 영주권 문호 개방 날짜가 11년 4월? 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4년제 대학 2학년이구요,

보다 빠른 영주권 취득을 위해 비숙련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간혹 노동청과 이민청 접수가 매우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민 비자 발급이 대학 졸업전에 나오게 되면 일단 영주권 취득 후
다시 한국에 와서 학사를 마무리 해도 괜찮습니까?

전 한국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1년여의 의무고용기간 후에 미군으로 바로 입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비숙련이민으로 취득한 영주권으로 미군 지원이 100% 가능한가요?

한국 학사학위가 있으면, 미군에 입대할때 ,E-4 계급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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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4 1:50:30 PM
안녕하세요

1)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 4월 1일 입니다. 만약 학사 졸업전에 이민비자를 먼저 발급받게 되신다면, 미국으로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하셔서, 한국에서 2년 이내에 학사 과정을 마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는 미군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의 경우, 미군 입대후 시민권 신청을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시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3) 한국 학위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만, 학점은 일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 병무청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4 2:10:21 AM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생선가공 회사, 피부미용 사업체, 요양병원, CPA 회계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질문자 또는 질문자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기술과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수속기간 동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8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상 Cut-off date는 2011년 4월 1일로서, 이를 근거로 본다면 약 3년 3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비자 인터뷰날자가 학사학위중 정해진다면 미국대사관에 연락하여 비자 인터뷰 날자를 학사학위 취득후로 연기하든지 또는 학사학위 취득 6개월전으로 연기하여 비자 인터뷰후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후 학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수속은 귀하의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현행 미군 입대 관련 법상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취득한 영주권으로 미군 지원 및 입대가 확실히 가능합니다.

한국 학사학위가 있으면, 미군에 입대할때 ,E-4 계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국방부 미군모집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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