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을 승인받고, 인터뷰 예약을 기다리시고 계신것과 별도로, I-601 A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 이 가능은 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은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중에 혼동이 되는 부분은, 아직 I-601 A를 신청하지 않으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I-130 승인후 대사관 인터뷰와, I-601 A 는 별개로 신청하셔야 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