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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daron****
조회1,771 공감0 작성일7/23/2014 1:53:24 A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관련 질문이있어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취업비자 첫 3년째를 채우고 9월이면
비자가 Expire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5월부터 한국에나와있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기위해서 비자 연장을 하려고하는데
현재는 7월인데 제가 변호사와 연장서류를 진행해서 꼭 9월전에
비자를 연장받아야 미국에 들어갈수있는건지 아니면
10월에 연장신청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미 비자가 expire되고
나서도 제가 연장신청을 진행해서 비자를 이어받을수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4 7:57:41 A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취업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3년간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장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3년 체류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셔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대 6년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자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동안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하니, 이점 염두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4 9:53:01 AM
반드시 9월전에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달에도 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신 상황이시기에 이민국에 petition을 승인받으신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H-1B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LCA, 이민국과의 H-1B petition, 대사관 인터뷰등을 하시기 위해서는 한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니 10월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9월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4 10:22:03 PM
답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H-1B 비자는 연장하는 것이 없고, 만료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H-1B 취업비자가 9월에 Expire 되더라도 9월전에 새로운 H-1B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10월이나 그 이후에 발급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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