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신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학생신분이 되신후에는 일을 하실수 없지만, 학생신분 전에 있던 본인의 자산은 계속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다시 E-2 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